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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지원불가 통보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14. 피청구인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0. 13. 청구인에게 의료기관 내부 직원 감면액의 경우 타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의료비 지원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병원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임신기간 중 의사로부터 자궁경부무력증 등을 진단받아 출산 시까지 청구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약 2천만 원으로 이 중 1천만 원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감면을 받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청구인이 자부담하였다. 출산 이후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되며, 소득 기준 역시 충족되어 지원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하고 〇〇〇 보건소를 통하여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신청 당시 〇〇〇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감면액이 지원금 지급액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았으며, 지원금 상한액인 3백만원이 익월 중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필요 서류들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후 〇〇〇 보건소 측에서는 제출된 서류들 중 진료비 영수증 상 직원감면액이 기재되어있고, 이 금액이 모자보건사업 안내서 204쪽의 지원금 지급 제외항목 및 209쪽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의료기관 내부 직원감면액이 지원금 상한액인 3백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공문서로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받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감면제도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병원에서 제공하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로써 이 감면액은 추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산입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원금을 지지하여 돕기 위하여 주는 돈, 후원금을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사업 따위를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어, 지원금과 후원금 모두 무상으로 대가 없이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며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직원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복리후생의 차원으로 진료비 감면을 받게 되면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감면액을 근로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임신 이후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되어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부 직원감면액은 직원 본인이 감면액만큼을 벌어서 의료비를 납부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 제외항목인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모자보건사업 안내서 204쪽의 제외 항목은 임산부가 임신 중 정부나 각종 후원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대가 없이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이후 본 사업을 통한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항목으로 판단함이 옳다. 안내서 내의 다른 진료비 지원 제외항목을 보면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신청서 내에도 후원 여부를 기재하는 곳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 사업에서 말하는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란 요양기관이 임산부에게 무상으로 대가(과세)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후원금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모자보건사업 안내서 209쪽에는 “타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행정청이 국민을 상대로 규제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제의 대상이나 범위, 내용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이 규제는 신청인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제공받은 이유, 타 법률이나 제도와의 충돌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타 법률이나 제도”, ”각종 후원단체”라는 터무니없이 광범위한 범위를 설정해 놓았다. 이는 행정청의 행정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위 청구인의 사례와 같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유효하지 않은 규제라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ㆍ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우선순위가 높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지원[지원대상이 4대 질환(2015년)에서 19대 질환(2019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모자보건사업 안내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의거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료비 중 일부(1인당 3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 지침(209p)에 따르면 타 법률·제도에 의해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1인당 지원 한도(300만원)내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후원금 등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본 지원사업의 목적이 고위험 임산부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케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복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후원금 등 공제 규정을 두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받은 직원 감면액이 후원금 등에 해당하고, 지원한도액인 3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이와 관련 사업추진기관인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서도 ‘직원 감면액’의 경우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처럼 직원 감면을 받은 사례는 모두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거나 지급 불가 대상으로 판정 통보하고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 외에도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지원불가 또는 지원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은 직원 감면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제도로서 향후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이고 이 사건 공제 및 환수사유인 후원금 등은 비과세라는 사유를 들어 직원 감면액은 후원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직원 감면액과 후원금 등을 과세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의하면 과세 여부가 공제 및 환수대상인 후원금 등의 요건이 아닐 뿐더러 후원금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한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보호 및 배려는 꼭 필요한 것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바, 지원 제한 사유로서 후원금 등 공제 규정을 둔 것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대상자 지원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이므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수인한도 내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직장 내부규정에 따른 임의적인 감면으로 후원금 등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타 감면자들은 영수증에 표시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공제 및 환수사유인 ‘후원금 등’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으로 ‘법률 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하여 받는 지원금 및 후원금, 그리고 이에 준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원받은 직원 감면액 또한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의2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04, 209pg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8. 14. 피청구인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시 제출한 진료비 계산서에 감면액이 각 4,985,470원, 4,588,260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13. 청구인에게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09쪽)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
②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질의 회신 공문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호>
▷ 의료기관 내부 직원 감면액의 경우 타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위 근거를 바탕으로 상기 신청인은 임산부 의료비 지급이 불가함
(다) 청구인은 2024. 1.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모자보건법」제3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204pg 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 지원내용 가. 지원범위에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며, 209pg 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다. 후원금 등의 공제 및 환수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지원 또는 후원받은 의료비의 항목별 구분(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이 명확하다면, 해당 항목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공제 후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에 근거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급부행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이를 시행함에 있어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는 등 그 시행시기, 지원기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므로, 행정청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하고, 행정청이 그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09pg 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다. 후원금 등의 공제 및 환수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지원금에서 공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에서 후원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출산시 발생한 의료비 중 일부를 청구인이 의료기관 직원이라는 이유로 감면을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의 ‘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하여 위 규정의 타 법률·제도에 의해 지원받은 의료비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감면받은 금액은 약 950만원으로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거부한 결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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