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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처분 이의

수입이 금지된 식품 브라이드 고래고기 판매 영업정지처분

김진영 행정사 2025. 3.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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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금지된 식품 브라이드 고래고기 판매 영업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된 식품(브라이드 고래고기)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년 전부터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으로 청구외 처이자 실제 업주(〇〇〇)의 딸(〇〇〇)과 전출하여 거주하며 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본 건 음식점의 실제 영업주 장모 〇〇〇에게 본 음식점 운영을 맡겨서 2021. 11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에서 간이정식 등 한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22년 말부터 본 건 음식점에 단골로 출입하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자신은 울산에 고래고기 전문 도매상을 하는 사업주로서 자택이 본 음식점 인근 부산 〇〇 〇〇〇이라 소개하면서 음식점에 고래고기도 부수적으로 취급하면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 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 영업이 지극히 부진하여 당시 임대료조차 연체되어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하여 있던 극빈의 상태에서 전화 주문에 의하여 2023. 1. 5.부터 같은 해 4. 12.까지 2회 정도 고래고기 업자가 직접 배달하는 속칭 ‘울산 장생포産 고래고기’라고 하면서 도합 8.04kg 2회 22만원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불상 일자에 〇〇 〇〇〇〇〇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출석한바 실제 업주가 받아서 판매한 고래고기가 ‘일본産으로 밀수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실제 업주 〇〇〇을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조사를 한 다음 부산지검 〇〇지청으로 약식명령(벌금) 청구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하였다하여 본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사건 음식점 실제업주는 청구인의 장모로서 초등 중퇴의 학력으로 65세 고령(‘58년생)으로 고래고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전혀 없는 무지한 상태로서 울산 등에서 그물에 걸려서 잡히는 고래고기가 유통되어 판매된다는 사실만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공급한 도매상은 울산 근처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서 죽은 것을 정상적인 경매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이라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라. 그리고 초등 중퇴학력의 실제업주(〇〇〇)는 본 고래고기를 공급한 도매업자나 동 음식을 먹기 위하여 방문한 손님들이 하는 말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연구조사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고래를 잡아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므로 설령 동 고래고기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전혀 불법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마. 본 건은 초등 중퇴의 65세 고령자가 3개월 동안 단 2차례 8kg정도를 22만원에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하여 소매가 32~33만원에 판매하여 불법이익이라 간주하더라도 겨우 1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경미한 ‘위반행위’인데 반해, 청구외 실제업주는 고령으로서 현재 고혈압, 당뇨병,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 노년변성, 식도염류, 간염, 고지혈증 등 퇴행성 또는 노인성 중병 질환을 상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 음식점을 혼자서 운영하면서 매월 1회 이상 통원진료를 받으면서 생명을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형편이다.

 

바. 2021. 8. 18.자 〇〇지방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두 달간의 영업정지로 입게 될 수익 중단 이후 임대료나 의료비, 약제비 등의 지출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유일한 조달 수단인 본 건 음식점이 두 달간 휴지된다면 파산이나 건강악화로 인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공익의 침해 정도에 비교계량하여 청구외 실제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사. 청구외 실제업주(〇〇〇)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하여 ‘생계급여일반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혜택을 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영업장을 운영 중이나 청구외 실제업주(〇〇〇)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거두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의도적이 전혀 아닌 고령자의 무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호소하여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의 사건 처리결과 확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고, 이후 검찰로부터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실영업주(〇〇〇)에게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한 것으로 통보받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나. 〇〇〇〇〇〇〇 인·허가 관련 위반사항 통보에 따르면, 실영업주(〇〇〇)는 2023. 1. 5. 13:12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브라이드 고래고기를 kg당 22만원에 매입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2.까지, 2023. 1. 9. 13:15경 같은 방법으로 브라이드 고래고기를 10kg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인 8.145kg을 같은 해 4. 12.까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불상자들에게 kg당 불상의 시가로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〇〇지청 인·허가 및 자격 관련 범죄 처분 통보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인 일본산 고래고기를 구입·소유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인 일본산 고래고기를 총 21.145kg 판매하여 구약식(벌금 500만원) 처분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 바목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한 바, 법 적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4항에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에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함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건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고령의 실영업주(〇〇〇)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전혀 없는 무지한 상태로 고래고기 판매가 불법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무지하고 고의성이 없다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식품위생법」의 규정들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영업소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 판매 사실이 명확한 사항에서 청구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다면 실정법의 권위 또한 큰 손상을 입을 것이며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어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도록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〇〇〇〇〇〇〇〇의 인·허가 관련 위반사항 통보서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5. 2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에서 ‘〇〇〇〇’(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영업신고하여 운영하여오다가, 사건업소에서 2023. 1. 5.부터 같은 해 4. 12.까지 수입이 금지된 브라이드 고래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〇〇〇〇〇〇〇 소속 경찰관에거 적발되어 〇〇〇〇〇〇〇〇이 2023. 7. 12.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7.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 8. 28. 피청구인에게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부산지방검찰청〇〇지청장은 2023. 11.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결과(실영업주 〇〇〇 구약식, 2023. 11. 24.)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된 식품(브라이드 고래고기)을 판매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23. 11. 28.로 기록하였으나, 이것은 실제 처분일인 2023. 11. 29.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조제6호에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바목에 의하면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가) 〇〇〇〇〇〇〇〇의 인·허가 관련 위반사항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수입이 금지된 브라이드 고래고기를 사건업소를 방문한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실영업주인 〇〇〇이 검사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수입이 금지된 식품(브라이드 고래고기)을 판매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만, 사건업소는 고래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아닌 것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영업주인 〇〇〇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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