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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5. 2.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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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택시분야 43, 버스분야 5, 사업용분야 3, 국가유공자분야 2, 장애인분야 2, 군관용분야 1)를 배정하기 위해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 발급일자(2002. 7. 31.)가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일자(2004. 11. 5.)보다 이전 시점이어서 유효한 택시운전자격으로 보이지 않아 통상의 택시운전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제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분야 43대 예정자를 선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기준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공고문(○○시 공고 제2023-429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시 자치법규 행정예고(○○시 공고 제2019-1147)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청구인은 2023. 11. 30. 개인택시운송사업(중형택시)면허 56(택시분야 43, 버스분야 5, 사업용분야 3, 국가유공자분야 2, 장애인분야 2, 군관용분야 1)를 배정하기 위해‘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고(○○시 공고 제2023-4291)’인 이 사건 공고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3.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택시(경력)분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4. 3. 29. 여객자동차법 제24조 및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 발급일자(2002. 7. 31.)가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일자(2004. 11. 5.)보다 이전 시점이어서 유효한 택시운전자격으로 보이지 않아 택시운전경력을 증빙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제외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경력)분야 43대 예정자를 선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한편,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운전자격 담당자()2024. 5. 7. 피청구인에게 ‘200310월 음주운전으로 인해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 후 1년여 경과한 2004년을 전후하여 전산 관리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화면상에는 정상으로 표시되어 택시운전자격취소 후 재취득대상이었음에도 재취득을 하지 않거나 재발급을 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차례 있었고, 전산상 취소대상으로 표기되었다면 그 당시에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재취득 절차를 통해 택시운전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었겠으나 확인되지 않는 전산상 문제로 인해 정상으로 조회결과가 표출되는 경우 조합에서도 자격취소 행정처분과 재취득을 안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이러한 문제는 청구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점 또한 확인함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당시 조합의 전산상 오류로 인해 택시운전자격 재발급이 안 된 상태로 조합의 안내를 신뢰하여 택시를 운행하다가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지금까지의 택시운행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을 신뢰한 점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과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0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각호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등을 거쳐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더불어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6조제2항에 따르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구 여객자동차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어 2006. 6. 8.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15783 판결 참조),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12897 판결 참조).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8461 판결 참조).

 

한편, ‘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9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조합에서 택시운전자격의 상태를 정상으로 확인해 준 것에 기대어 자동차운전면허 재취득 후에 택시운전자격을 재발급하지 않은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관할 경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당시 관할 택시연합회, 즉 조합에 택시운전자격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조합의 전산오류를 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이러한 택시운전경력의 상실 등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 해결 또는 사법적 판단 과정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을 정상이라고 보아 택시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임의로 인정할 수 있다거나 전적으로 조합의 전산오류에 따른 정상결과에 대한 신뢰만을 이유로 법규상 자동차운전면허 재취득 후에 택시운전자격을 재취득 없이 계속적으로 공식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해당 운전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방법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운전경력 산정 및 제외 등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요건을 위한 경력 기반의 신청을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의 전산오류 등 사정과 더불어 이와 유사한 사항들에 대한 유예제도나 경과규정 등으로 구제책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사익에 비하여, 피청구인이 재량행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공정한 면허예정자 선정 등의 공익이 중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조합의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정당한 규범적 수단 마련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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