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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적 사용범위 면적, ②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③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④ 개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개발면적 중 가장 작은 면적
1.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2002. 12. 31. 개정)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 따르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범위와 관련하여 무허가건물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ㆍ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 (중략) -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 천막부지, 컨테이너, 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관계 자료(현황측량성과도, 항공사진,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의 토지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80-* 임 5**㎡에는 1989. 1. 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건물의 바닥면적 6*㎡, 건물의 불가분적 면적 1**㎡)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토지 상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6*㎡)에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을 적용하면 최대 대지로 이용 가능한 면적은 15*㎡이고 위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금회 보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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