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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와 거부처분 중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故 김○○의 부검결과서,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 부분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② 사고 관계인 조서 혹은 진술서, ③ 故 김○○(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부검결과서, ④ 사고 수사 결과보고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라 하고, 모두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은 운전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아니고, 청구인은 사건관계인이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0. 이 사건 정보들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라는 점, 청구인은 운전자의 차량 소유 회사로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청구인이므로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5조, 제6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2. 10. 18. 작성한 이 사건 정보 ①의 사고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2021. 10. 7. 청구인 소유의 서울**바****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같은 날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 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운전면허, 사고차량
○ 사고개요
-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 및 사고내용
- 사고현장 약도
다. 피청구인이 2021. 10. 19. 작성한 이 사건 정보 ②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사고와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사람의 인적 사항 및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진술서의 내용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1. 11. 17.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 ③에는 운전자의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의 신체와 관련한 외표 및 내경 검사 내용이 있고, 심장, 폐, 간, 심장 등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운전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와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으며, 부검소견 및 사후검사 결과 검토에 관한 내용과 수사기록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22. 1. 6. 작성한 이 사건 정보 ④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내용, 수사결과 및 판단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을 사건관계인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같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이 2022. 4. 20. 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2)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2022. 4. 4.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22. 4. 20.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를 먼저 살펴본다.
수사준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 부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이 사건 정보 ①은 ‘사망’한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고개요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와 관련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 ④ 부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이 사건 정보 ③과 ④는 사망자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ㆍ절차 및 판단 등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등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 ③과 ④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③과 ④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③과 ④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 부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자의 차량 소유 회사로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②는 운전자의 사고와 관련된 제3자인 ‘참고인’에 관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1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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