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건물 소유자의 무단점유 원상복구 퇴거 계고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 14. ‘○○도시계획도로 소로○-○호선(○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시 ○○면 ○○리 ○○○-○번지,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재산인 ○○시 ○○면 ○○리 ○○○-○번지(88㎡) 와 ○○○-□번지(373㎡) 중 152㎡에 대하여 무단으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퇴거) 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4. 1. 22. 2차 원상복구(퇴거) 계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각 공유재산 원상복구 계고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지방법원 2012가단○○○○ 화해권고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토지(분할 전 753㎡)를 소유하였던 청구외 강○구와 친형제 관계인 자인데, 위 토지는 2011. 4.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외 강○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 14. ‘○○도시계획도로 소로○-○호선(○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2. 14.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유 재산인 ○○시 ○○면 ○○리 ○○○-○번지(88㎡) 와 ○○○-□번지(373㎡) 중 152㎡에 대하여 무단으로 거주(점유)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2024. 1. 19.까지 퇴거하라는 원상복구 계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다)항에 따른 자진 원상복구(퇴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4. 1. 22. 2차 원상복구(퇴거) 계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심판 청구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은 청구인 본인 소유인데 해당 건축물이 도시계획도로 공사 편입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어떠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반하여, 위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보상을 받은 사실 및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무단 거주(점유)에 따른 이 사건 원상복구 계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2차 계고의 고지는 원상복구(철거) 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비록 청구취지상 2차 계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차 계고만을 상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등 수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계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면 거기에는 2024. 1. 22. 원상복구 2차 계고뿐만 아니라 2023. 12. 14.자 원상복구 계고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 사건 재결에서는 2023. 12. 14.자 원상복구 계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협의취득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청구인으로 이전된 공유재산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상 사용ㆍ수익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거주(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퇴거) 계고는 적법하다(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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