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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 수행한 자 진폐 장해등급 11급 결정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 등 다수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30년간 크라샤(쇄석기) 운전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용’으로 재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작업내용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재심의 하였고,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약 3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쇄석기 기사로 근무하면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쇄석기 운행 등의 특성상 청구인이 상시적으로 분진이 많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제3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은 분진의 노출량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작업의 형태가 법률에 규정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분진노출량을 근거로 처분할 것은 아닌 점, 분진노출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분진에 노출된 량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크라샤(쇄석기)를 이용하여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크라샤 조작 및 운행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토사채굴, 채취업’을 영위하는 광업 사업장에도 해당되나,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이 해당 규정에서 열거하는 작업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410 판례에 따르면, 진폐예방법에서 ‘분진 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작업 내용의 성질상 광물 등을 직접 취급하여 작업 자체가 상시 분진 흡입을 피할 수 없는 ‘갱내’로 작업 장소를 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는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로 해석되나, 청구인은 주로 크라샤 조종실 내와 기계 내부 또는 주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상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기에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진폐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ㆍ은광업, 연ㆍ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 등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라샤 업무에 종사하였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크라샤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피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가능한 한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의 분진작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취지이나, 진폐예방법을 살펴보면 진폐재해위로금 조문 자체에서는 분진작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분진작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진폐예방법 제9조제1항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1항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조 등에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는바, 분진작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진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그 보호대상을 가능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3) 진폐예방법 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산재보험법 진폐장애등급 받는 자에 포함되고, 진폐장애등급 판정은 산재보험법 제91호의2에 따라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진폐예방법의 분진작업과 대상을 한정한 것 이외에는 질적인 차이도 없는데, 여기서 다시 피청구인이 주장한 것과 같이 진폐가 걸릴 위험이 높은 상시 분진흡입을 피할 수 없는 작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다시 그 환경이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인지 아닌지 다시 따져 보는 무의미한 것으로 진폐예방법 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작업내용을 조사한 결과, A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은 석산에서 건설용 석재를 분쇄하는 작업과 쇄석기 정비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O 사업장에서는 ‘청구인의 작업은 암석 및 토석을 조에 넣어서 기계로 파쇄하는 작업으로 토석·함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호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한편, 피청구인은 크라샤 업무는 주로 조종실 내에서 근무를 수행하므로 상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 등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이상, 위 사업장들은 ‘갱내와 같은 정도로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② 비록 청구인이 크라샤 조종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조종실은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에 설치된 것이어서 분진작업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은 운전실 내에서 미세한 광물성 분진에 지속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크라샤 업무는 통상 실내 운전업무 외에 실외에서 석재 분진을 치우거나 설비를 정비하는 업무도 함께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작업내용은 광물의 분쇄 또는 취급에 해당하고 작업환경은 광물의 분쇄 등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상시 흡입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의 크라샤 업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또는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청구인이 상시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한 것이 아니기에 진폐예방법 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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