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세입자 주거이전비보상 청구 기준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법제처 법령해석례(12-0634, 2012. 12.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정비과-5081,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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