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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교원인사징계소청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3. 11. 6. 09:59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성희롱 성학대

1.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해임변경처분취소]).

 

2. 아동복지법 등에서 과실에 의한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과실에 의한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을 분, 그렇다고 이 사건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것 은 아니다. 

 

이 사건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중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성희롱 내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의 존부에 따라 징계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