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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교원인사징계소청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6. 12. 16:48

교원이 성매매 및 성매수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등으로 해임처분

 

교원은 일반인직업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바, 성매매등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원의 성매매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청구인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중하였는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로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아동 성매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판단 요지

 

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징계기준) 성매매 부분을 살펴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강등 내지 정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감봉 내지 견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98두16613판결).

 

다. 청구인이 00만남을 하자고 하는 여성하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00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의 성행위 장면의 음란 동영상을 공유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행위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은 성매매 시도한 것이 적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경고를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를 한 것은 비위 행위가 결코 가볍자고 할 수 없는 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매매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2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