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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환수처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1. 29. 13: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상의 송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6.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5,589,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0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5,263,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2건의 무단증축(면적 47)을 한바, 피청구인은 2005년 촬영된 항공측량 사진을 판독하여 무단증축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2006. 11. 21. 2007. 2. 1. 두 차례에 걸쳐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07. 6. 8. 5,589,000, 2008. 12. 16. 5,263,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서 위 각 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이에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부과 공시 송달 공고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로 2차에 걸쳐 반송된 사실만으로 공시송달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그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사 공시송달이 적법하여 무효가 아니더라도,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출함에 있어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계산상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감액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액수(1차 이행강제금 중 1,189,900, 2차 이행강제금 중 906,100원 만큼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및 우체국 업무편람에 따르면 수취인부재 등의 경우 2차에 걸친 방문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문이 2차에 그친 것이고 2차에 걸친 방문에도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을 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을 옥상에 무단증축을 한 사안으로서 본 건물이 이미 기초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감액비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위법하다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법률 제7904호 일부개정 2006. 3. 24.) 1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4. 7.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 2006. 2월경 2005년 항공측량 사진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구건축법9조에 따른 증축신고 없이 이 사건 건물 옥상 47를 무단으로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6.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2007. 1. 5.까지 자진시정하라는 취지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06. 11. 28. 공시송달)을 하였고, 시정이 이행되지 않자 2007. 2. 1. 재차 ‘2007. 3. 20.까지 자진시정하라는 취지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07. 2. 1. 공시송달)을 하였다.

 

. 피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4.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7. 5. 22.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7.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5,140,000+449,000, 2007. 7. 5. 공시송달)을 하였고, 2008. 12. 16. 재차 이행강제금부과처분(4,840,000+423,000)을 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8. 5. 26. 5,589,000, 2009. 10. 9. 5,263,000원 총 10,852,000원의 건축이행강제금을 완납하였다.

 

. 피청구인은 2009. 10. 16.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에 위반건축물해제에 따라 시정완료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행정절차법(법률 제7904호 일부개정 2006. 03. 24.)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동조 제4항에 의하면,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6. 11. 21., 2007. 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자진시정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7. 6. 4., 2008. 1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에 대한 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각 이행강제금처분과 관련된 위 우편물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우편물의 2회 반송 이후 구보에 처분서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전화연락 등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송달가능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명령, 처분서를 제대로 송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조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처분서 등을 공시송달 공고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적법한 공시송달로서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상의 송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