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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중 하나의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효과와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의 내용
1.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다음 각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다)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라)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다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가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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