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23. 19:13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수용재결 이의신청 등 절차

 

사행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이의신청등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조사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사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이때 토지소유자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

5. 보상액산정

6.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급 지급하고 협의보상절차 종결한다.

7. 수용재결 신청

8.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수용절차 종결한다.

9. 이의재결신청(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10. 이의재결

이의재결 승복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다.

11. 행정소송(재결불복시 30일 이내)

단,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수용재결에 대하여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