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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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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김진영 행정사 2020. 7. 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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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관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

 

.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 연구관 및 지도관

.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ㆍ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은 제외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연구사 및 지도사

.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2항의 징계등 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징계등 사건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5. 시ㆍ도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사건. 다만, 시ㆍ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은 제외한다.

 

6.  위원회를 둔 시ㆍ도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7. 시ㆍ군ㆍ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은 제외한다.

 

8.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9. 위원회를 둔 시ㆍ도 소속 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10. 5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위원회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2위원회에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시ㆍ군ㆍ구 위원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등 사건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군ㆍ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경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은 제외한다.

 

2. 위원회를 둔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3. 위원회를 둔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의 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1. 1위원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

 

2. 2위원회: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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