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소재한 위를 알리는 방법의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시·군에서 허가를 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그리고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8. 29. 정보통신망 상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로만을 안내한 ‘공개결정’ 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정보가 소재한 위치를 알리는 방법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위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각 시·군에서 허가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에 따라 공개를 하여야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 등 위법한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요구한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583).
'정보공개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의 제3자관련 정보공개예정통지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의견서 제출과 정보공개결정취소청구 (0) | 2020.06.03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0) | 2020.05.31 |
아파트 마감자재 목록, 촬영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등 정보공개결정등 취소청구 (0) | 2020.04.15 |
법률자문회신내용 및 담당변호사 성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0) | 2020.03.29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관련 집행증빙정보 정보 부분공개청구 (0) | 2019.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