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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정보가 소재한 위를 알리는 방법의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김진영 행정사 2020. 5. 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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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소재한 위를 알리는 방법의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군에서 허가를 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그리고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8. 29. 정보통신망 상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로만을 안내한 공개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정보가 소재한 위치를 알리는 방법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무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판단


. 먼저 이 사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위와 같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19. 8. 26. 피청구인에게 각 시·군에서 허가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명칭 및 현장주소, 사업장 명칭 및 현장주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에 따라 공개를 하여야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한 것에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등 위법한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 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요구한 형태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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