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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정보공개청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김진영 행정사 2020. 5.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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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알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원고가,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구간 도로 지상의 ‘100MW 육상풍력발전단지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시행자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확약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 확약서의 내용·효력과 작성 경위, 위 공사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확약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대법원2020두3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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