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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논밭 농업에 직접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직불금 전액회수 및 등록제한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9. 11:30

논밭 농업에 직접종사하는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직불금 전액회수 및 등록제한 처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논·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여 직불금의 환수처분및 5년의 등록제한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번지 외 2필지(잡종지··임야, 6,546, 경상남도 소유,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15. 피청구인으로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불금 전액회수(2018, 1) 및 등록제한(2019~2023, 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농업에 종사한다. 피의자는 2015. 7. 20. 도유지인 ○○○○○○ () 4,7684,717, 같은 리 ○○ () 936, 같은 리 ○○-() 1,350에 대해 ○○군수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밭 농업 농지로 경작하였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논·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월 초경 ○○○○읍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위 대부계약 농지에 대해 ○○○○면에 거주하고 있는 조○○에게 연21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구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조○○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의자는 위 대부계약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금(고정직접지불금)을 수령하면 아니 됨에도 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313,13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 관계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 15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별표]


3. 판단


.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15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고(2), 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3)”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2. 개별기준, .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급제한 기준은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등록제한 기준은 ‘5으로 그 제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타인에게 경작을 의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 “청구인은 조○○에게 연21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구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은 물론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받은 직불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부정하게 받은 직불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적정하게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제2·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별표]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5년간 등록제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청문절차를 거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직불금을 부정수령 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직불금 부당수령액 환수는 직불금을 부정수령하려는 시도를 막아 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