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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4.5개월(2020. 1. 6.~2020. 5. 20.)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건설기술 진흥법21조제14항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24조제1항제15,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제1항 및 별표 1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하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및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82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는 법 제24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2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4호라목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고시) 1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149조제7항에는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0조제1, 별표 1 및 같은 규정 별표 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되,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0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및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업무정지 기간의 4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때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6분의 1, 당해 위반행위로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에는 6분의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에도 6분의 1을 각각 가중할 수 있되,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청구인은 다른 사람의 속임수로 인해 이 사건이 야기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러한 근무처 거짓신고가 포함된 건설기술경력을 나쁜 의도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7. 14. ‘A건설()(1999. 1. 5.~2001. 2. 27.) B건설()(2001. 7. 1.~2005. 5. 25.)’로 특정하여 신고한 근무처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삭제하였고, 청구인도 위 거짓신고 이후 시점인 2015. 2. 9. 건설기술경력증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점, 위와 같은 근무처 거짓신고는 청구인 스스로가 아닌 제3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도 이러한 거짓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대리한 제3자에게 위 신고 관련 서류 및 대가성 금전도 제공하였음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정처분기준인 6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거짓신고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그 1/4을 감경하여 4.5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절차상 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인 근무처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