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외의 경고 주의처분과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고 주의처분의 효력과 장려처분과 벌점 상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고나 주의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경고 주의 장려의 정의
경고란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하거나, 경찰기관의 장이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또는 감독자 등을 문책하는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려란 표창 정도에는 모자라는 공적이나 선행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경고등의 처분권자
경고 및 주의 처분과 장려는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찰공무원등에 대하여 행합니다.
경찰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경고·주의 또는 장려를 받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상급 경찰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에게 경고·주의 또는 장려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상·하급 경찰기관장은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경고·주의 또는 장려를 할 수 없습니다.
경찰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장려를 할 때에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남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경고처분 등 방법 및 기록유지
경고 처분은 경찰기관장이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합니다.
주의 처분은 경찰기관장이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훈계함으로써 합니다.
장려는 처분권자가 장려장을 교부함으로써 합니다.
경찰기관장은 경고 처분대장, 주의 처분대장, 장려장 발부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경고·주의와 장려장 교부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경고·주의의 효력
경찰공무원등이 경고·주의를 받은 때에는 경고·주의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여합니다.
경고·주의의 벌점은 처분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같은 기간 내에 다시 경고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경찰기관장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등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5. 장려장의 효력
경찰공무원등이 장려장을 받은 때에는 경고·주의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상점을 부여합니다.
장려장의 상점은 장려장을 받은 해당 계급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장려장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려장은 경고(불문경고는 제외한다)·주의의 벌점을 상계합니다.
6. 벌점의 상계
경고·주의의 벌점은 경고·주의 및 장려장 상벌상계 기준표에 따라 장려장 또는 인사기록카드의 표창장 상점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경고·주의의 벌점과 장려장의 상점은 해당 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에 받은 경고·주의 또는 장려장은 해당 승진 계급에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장려장의 상점으로 경고·주의의 벌점을 상계하고 남은 상점은 다시 다른 장려장의 상점에 가산하여 다른 경고·주의의 벌점과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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