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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5. 4. 19:50

공무원 징계처분등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심사대상  소청심사청구 제출서류 등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다. 부작위


라. 복직 청구 등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 변상명령 )


가.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나.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다.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3. 소청심사의 청구방법

 

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소청심사 청구시 제출 서류 -2부 제출


(1)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 대법원 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납입고지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됨)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인사발령통지서(공문)

처분사유설명서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


(3)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소청심사청구서 (서명포함)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 (공문 등)

기타 본인이 소청 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 서류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