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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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5

환경평가제도 전략환경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제도 전략환경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환경평가제도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가. 환경평가 (EA: Environmental Assessment) 정의 인간 활동이 환경상에 미친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분석·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 환경평가제도(EA system) 전략환경영향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등 정책 계층 구조와 연쇄 관계에 있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ESSD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을 의미합니다. 2. 한국의 환경평가 (Korean EA system)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계획 및..

인허가대리 2020.03.31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 **맹동면 **리 ○○-○ 외 2필지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위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취소소송의 승소 및간접강제를 통해 2012. 12. 13.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착공연기신청을 거쳐 2014. 12. 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신고 후에도 착공하지 않다가 위 사업 허가신청기간(2년)이 도래하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새로이 기존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2016. 4. 4. 적합통보를..

인허가대리 2020.03.06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2. 22. ●●시 ○○읍 □□리 ***-*번지 일원 ●● □□(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8. 1. 2. ●●시 ○○읍 □□리 **-** 외 1필지에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의견 조회 후 2018. 1. 22.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7. 12. 26. 도시개발법 제7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는바 동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

인허가대리 2018.11.17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동식물관련시설(돈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피청구인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외 ○○○은 2017. 6. 27. 피청구인에게 □□군 ▣▣ ◉◉리 ***-* 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29. 청구외 ○○○에게 건축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그 후 2018. 2. 12. 건축주가 ○○○에서 청구인(◈◈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군 ▣▣ ◉◉리 ***-*외 2필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대리 2018.07.16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5. 4. OO군 O면 OO리 산OO(15,398㎡), 같은 OO리 산85(14,536㎡) 2필지의 임야 합계 29,934㎡(부지 : 28,704㎡, 진출입로 : 1,230㎡)에 동·식물관련시설인 돈사 신축 및 부지조성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 ‘산지전용 협의신청에 따른 산지관리법 검토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2016. 7. 27.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1) 청구인의 유한회사 OO의 설립목적에 농축산물의 경영..

인허가대리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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