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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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 11

토지의 정지작업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지의 정지작업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 1은 자신이 소유한 ‘00남도 00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하여 2022. 9. 16., 2022. 10. 13., 2022. 10. 27. 각각 피청구인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A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인 행위제한 허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 10. 5., 2022. 10. 17., 2022. 10. 28. 각각 청구인 1에게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 2는 청구인 1의 조합원(..

행정처분 이의 2025.02.10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동 00-0 (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 내의 불법개발행위를 적발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구거가 설치된 인근 토지쪽 높이보다 토지가 낮아 비가 오면 잦은 침수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불편하며, 이로 인하여 부득이 성토작업을 하여 이..

행정처분 이의 2024.10.21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시 △△면 ☆☆리 ○○○-○○외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

인허가대리 2021.03.07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거주환경 훼손 등 개발행위허가불허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 3. 5.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2019. 5. 8.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2019. 8. 29.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 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인허가대리 2020.05.28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

인허가대리 2019.08.0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 처분명령처분 취소청구 1. 행정처분 요지 이 사건은 토지를 취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거쳐 농지처분명령을 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2. 재결 쟁점 가. 관련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같은 조항 가목에서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실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나목에서는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시..

인허가대리 2019.01.26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하천점ㆍ사용허가 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8. 청구외 ㈜○○엔지니어링(대표이사 한○○, 임○○)에게 한 하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630, 631-3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 5. 21. 같은 리 636-1 하천부지 중 4,615㎡(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라고 한다)을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심사결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인접 토지가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5. 29. 및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위 토지소..

카테고리 없음 2018.10.09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다가구주택신축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재결요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주변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

인허가대리 2018.08.25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

인허가대리 2018.02.2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143번지상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2013. 7. 2.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계획위원회에서 민원해결 및 ○○지방환경청 의견(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추가 저감방안 강구)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되자, 청구인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민원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불허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처분함에 있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고, 공익목적 실현보다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위법하고 다른 요건은 전부 ..

인허가대리 201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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