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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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5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 목적 개발행위허가신청 행정절차법 위반 불허가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4.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 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인접 토지에 같은 목적(태양광발전시설)으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종결된 후에 허가 검토 가능함’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

행정처분 이의 2024.09.16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자연지형훼손,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입지부적정 이유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

인허가대리 2020.02.27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5,70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고자 2018. 2. 14. 전기사업 허가신청(98.55kW, 설치면적 1,450㎡)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3. 29. ‘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거 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이원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

인허가대리 2019.09.18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부적정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피청구인에게 ◉◉◉★★★ ◑◑◑ ◉***번지(임,4,935㎡)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9. 18.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하였다. ※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1의2] 라목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입지부적정(자연지형훼손 심각, 경관훼손, 석축안정성 등) 2. 청구인의 주장 가.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기준하여 따져보면, 이 사건 신청지 남서쪽으로 약 120m 지점에 농가 1채(실제 거..

인허가대리 2019.03.22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일반산업단지내 건축(공작물축조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구 00로 000(00동 000, 3,516㎡, 공장용지, 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1.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000태양광발전소, 99.4kW, 면적 593㎡)를 받은 후, 2018. 1. 4. 공작물 축조신고(철골구조 2동, 각 높이 5.9m, 6.4m)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 26. ‘이 사건 신청지가 청주테크노폴리스지구 확장예정지역 내에 위치하여 행위제한 대상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

인허가대리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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