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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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허가 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과 전기위원회의 불허가의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과 전기위원회의 불허가의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인 ‘○○남도 ○○군 ○○면 ○○리 730번지 일대의 1,130,444㎡’(341,959평, 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9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2018. 4. 4. 피청구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제217․218차 전기위원회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에 위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약요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2. 청구인에게 위 전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

인허가대리 2020.04.01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읍 00리 000-0 외 3필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함)에 2016. 12. 2. 0000지사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7. 6. 21.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7.9. 4. 00군 군계획위원회에서 ① 사업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발전시설 입지 부적합, ② 농지잠식에 따른 난개발 및 주변 ..

인허가대리 2019.04.06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이유 불허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군 00면 00리 산00번지(5,707㎡)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서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을 하고자 2018. 2. 14. 전기사업 허가신청(98.55kW, 설치면적 1,450㎡)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8. 3. 29. ‘ 00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에 의거 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200미터 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기사업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행법상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이원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은..

인허가대리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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