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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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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3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사정이 있어 차량의 소재를 알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압류가 있어서 말소등록도 못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멸실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와 을구에 있는 지방세, 국세, 경찰서 범칙금, 과종 과태료 등 압류와 저당권 등이 등록 해제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저당권의 압류나 등록이 되어 있지만, 차량의 폐차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말소 대포차동차말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멸실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멸실인정은 적법절차 없..

인허가대리 2021.06.04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된 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을 하여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수 없어 행방불명이 된 차량의 멸실인정 및 대포포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멸실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대포차말소 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남시 기준)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인허가대리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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