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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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9

사립학교 교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의결 정족수

사립학교 교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의 기한 징계의결 정족수1. 징계의결의 기한 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의10). 나.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위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징계의결..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와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재심청구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지방공무원 고충처리와 고충심사청구 고충심사결과의 처리 재심청구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 피해자 조치 1. 고충처리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시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용권자는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 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비위 혐의와 징계사유 및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사유와 징계부가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이하,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지방공무원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와 인사기록카드 확인서 등 첨부 1.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6급이하공무원등 나.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1.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공공기관의 장 등은 ..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1.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甲이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乙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乙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자의 甲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乙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甲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 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력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1.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입장권․영업권․특허권․상표권․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2.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 이발소 등), 교통․수박 등의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소청심사청구와 소청서류의 열람 복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 1. 사건기록의 정리 및 보관 소청관련 기록은 사건기록 일체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철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위원회 자체 또는 문서 보관 부서에 이관하여 보관한다. 2. 소청서류의 열람 및 복사 소청당사자가 소청관련 서류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및 심사조서는 제외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소청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을 거쳐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소청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는 ..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대검찰청보통징계위원회 운영지침과 징계의결 등 기한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① 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따라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기한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1. 징계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관계인 출석이 요구되는 등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2. 혐의자의 국외출장, 여행 등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공무 처리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 4. 제척·기피·회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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