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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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 6

행정심판 대상 청구기간 등

1.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

행정처분 이의 2023.08.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산 15-17 임야 3,817㎡(자연녹지지역), 같은리 산 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 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 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 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 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 잔여지 매수..

토지수용보상 2020.12.22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수용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읍 △△리 000-0 대 156㎡(전체 170㎡, 편입 14㎡)는 편입비율이 8.2%에 불과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과 25-3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

토지수용보상 2020.01.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과 그 지상 타이어등 지장물 이전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겨로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과 그 지상 타이어등 지장물 이전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겨로가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도 ○○시 ○○동 1432, 1434, 1435, 1570-3번지 및 같은 시 ○○면 ○○리 571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3공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 타이어(10t*976대) 등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집행을 실시하던 중 매립된 폐타이어를 다수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그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위 폐타이어의 처리를 대집행하였다...

토지수용보상 2020.01.03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등도 재결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 조사를 위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하, 2항 내지 6항도 같습니다) 2. 사업인정의 실효로..

토지수용보상 2019.09.06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도로건설공사와 잔여지수용청구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호, 20○○. ○○. ○○.)하였다.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잔여지 수용을 청구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 ○○. ○○. 수용재결되었다. 이의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신○○는 잔여지를 수용하여 줄 것을 주..

토지수용보상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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