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중대한과실 7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

공무원 관급자재 납품 기성검수 부당 처리로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신청 결정 요약이 사안은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기성검수 부당 처리 사례에서 **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과 변상 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신청 결정 내용을 요약글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현 해양수산과학원, 이하 "기술원")은 ㄷ지구 전복양식섬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 공급업체인 ㈜■■(이하 "■■")로부터 전복가두리 상부시설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원 소속 공사감독관 B는 ■■가 과다하게 청구한 기성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전라남도에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B에게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건강보험급여 범죄행위 원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자녀 ○○○(이하 ‘수진자’라 한다)는 2020. 9. 27. 21:00경 ◊◊시 △△△동 □□□다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진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이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9. 27.부터 2020. 12. 10. 동안 ◎◎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공단부담금 4,599,63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자전거 승용차와 충돌로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이득급반환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는 제한되는바,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고의 중대한 과실의 판단 요지를 사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가. 청구인의 아들 ○○○(만 14세,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는 2016. 8. 10. 14:4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하여 ‘상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그날부터 2017. 1. 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쟁외인이 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오토바이운전 중대한과실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효력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중대산 과실 여부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소 사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이를 사업정지 45일의 처분으로 1/2 감경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09. 17. ○○시 ○○읍 ○○○리 3234-3번지에서 석유판매업인 일반판매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석유(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영업하는 자로서, 2011. 07. 29. 자신이 소유한 이동판매 차량 ○○80○9284를 이용하여 제주시 **읍 소재 **목장에서 작업중인 굴삭기(○○02○6897)에 자동차용 경유 1,230리터를 공급하였다. 2011. 07. 30. 11시경 위 굴삭기 소유자로 부터 경유의 확인 요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날 17시경 굴삭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