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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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5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불법 주유하다가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별 판단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판매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3. 13. 석유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군 ○○읍 ○○리 ○○○-○, ‘○○○○○’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2017. 12. 27.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본부장으로부터 청구인 영업장에서 ‘자동차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10% 혼합되어 있으므로 가짜석유제품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사전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3개월의 1/2을 경감하여 영업정지 1.5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 후 2018. 5. 4.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Ⅱ. 청구인 주장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가짜석유..

행정처분 이의 2019.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5,000만원)부과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군 OO면 OO로 OO에서 OO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한국석유관리원호남본부는 2016. 4. 22. 위 주유소의 지하 휘발유 저장고에서 휘발유 시료 1건, 지하 경유 저장고에서 경유 시료 1건, 이동판매차량(95누 OOOO)에서 경유 시료 1건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품질검사한 결과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고,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사유로 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징금 5천만원 처분 취소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주유소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0. 1. 5.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00산업(주) 석유사업부’라는 명칭의 법인대표자이자 00군 00이면 00로 0000 소재 ‘00주유소’의 소유자로서, 2016. 3. 25.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석유 품질 검사한 결과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전남80가0000호)의 석유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2017. 2. 6. 피청구인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처분하자, 이 사건은 청구인 주유소 이동주유차량 내에 경유 잔량이 있는 줄 모르고 숙소난방용 등유를 입고하여 발생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석유사업법위반 주유소 사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부터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동) 소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이 사건 업소의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 ○○. ○○. 품질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시험 신청을 하였고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에서 이의시험한 결과 최초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판명됨에 따라 ○○○○. ○○. ○○.피청구인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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