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인 목적 변경 등에 대한 정관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이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과 주일학교를 설립함’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서류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 역시 청구인 법인을 관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반려처분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유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어 정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