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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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2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법인 목적 변경 등에 대한 정관변경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이 ‘어린이 교육을 위하여 유치원과 주일학교를 설립함’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서류를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 역시 청구인 법인을 관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반려처분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유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어 정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

카테고리 없음 2017.11.27

비영리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경고)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교육연합회는 경기도○○○○교육지원청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 2012. 5. 17.~22. 실시한 해당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지원청의 2012년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기타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위반사항으로 지적한 지회의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소홀과 관련..

행정처분 이의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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