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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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3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산정 지급 징수 공탁 이의신청 소멸시효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산정 지급 징수 공탁 이의신청 소멸시효 1. 조정금의 산정 가.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 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라.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00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완료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조정금 48,786,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7,230,000원으로 조정금을 재산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2.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2, 제30조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 000번지 외 2필지의 ..

행정처분 이의 2019.09.1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201○. ○. ○. 청구인에게 한 ○구 ○구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정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1○. ○. ○. 청구인에게 당초 2,528,100원에서 26,500원이 상향된 2,554,6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지연, 공람․공고지연으로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대리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이해․검토 및 정보가 부족했던 점, ② 피청..

행정처분 이의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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