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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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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기능장해 2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 소속 근로자로 2017. 9. 15. 출근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체’ 등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

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기준

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기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정도는 해당 장해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1. 뇌의 장해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및 운동장해, 기질적 외증후군, 정서장해 등을 말하며 뇌성 언어장해는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따로 구분하여 뇌의 장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호없이는 혼자 힘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전혀 할 수 없거나 고도의 치매, 정신의 황폐 등의 정진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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