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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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절차의 하자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재심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이 사건 관련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신고가 ○○초등학교에 접수되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2. 8. 위 신고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관련학생들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는 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8. 2.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6.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2018. 3. 27. 이..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

학교폭력으로 접촉금지 심리치료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조치 등 조치와 재심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인 0○○, 0○○(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에게 ‘접촉금지, 심리치료 12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며, 피해학생들 중 0○○의 모가 위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게 전학조치를 추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국가계약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내지 조정합니다. 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다.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마. 계약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바.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사.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아.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2. 조정의 청구와 심사 가.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이유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자치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 00중학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치위원회 회의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피해학생의 2012년도 상담자료 등을 모두 참조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치위원회는 2013. 4. 3. 회의 개최 시 피해학생의 학부모인 청구인과 가해학생의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6시간’을 ..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교폭력 재심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요지와 관련 학교폭력법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 ☆☆☆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외 이00 및 청구외 임00 등이 작성한 탄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의 경우 피해학생과는 다른 반으로서 이 사건 학교폭력 이 일어난 당시 사건 발생장소인 운동장 구령대 근처에서 청구외 임00와 놀면서 청구외 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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