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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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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남용 5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소속 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행위가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농업협동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제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명사유에 대한 해석방법(= 해당 정관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2. 농업협동조합의 내부적 제명결의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이므로 내부 운영에는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따른 자치가 보장되고, 그 정관은 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ㆍ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 휴게음식점 운영자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시 ○○동 ○○○ 일원 1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받고 같은 해 8. 16.부터 ‘○○○○’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청구인이 2023. 7.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 도래를 안내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취지의 진정민원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민원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2..

행정처분 이의 2025.01.11

요양기관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물리치료사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자 1명인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의원 의료기관 현지조사 물리치료사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자 1명인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업무정지 처분1. 이 사건 법률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명확성원칙 위반여부는 이러한..

카테고리 없음 2024.08.04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조세포탈 법령제한 회피 목적 판단 시점 등

부동산실명법위반 장기미등기와 명의신탁 등기권리자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제4944호, 1995. 3. 30.) 제3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과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처분 사례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요지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1. 사건개요 가. 지방시설서기 이용하는 2007. 10. 15.부터 2011. 12. 26.까지 ◯◯군 ◯◯◯관리사업소 시설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읍 00아파트 앞 노상의 차량 50무**** 소나타 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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