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재단법인 4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내부팀장 임명과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은 공연 제작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총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직으로서 팀장급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무경력이 있는..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1.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이 외에도 의료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가. 사단법인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1) 실체: 사람의 집단 (2) 기본요소: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3)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나.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를 말합니다. (1) 실체:재산의 집단 (2) 기본요소:설립자의 설립의지와 ..

인허가대리 2020.04.17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지교회가 재단법인 00유지재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 외 00세무서가 2011. 6. 28. 재단법인 0000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교회이므로 2005년 ~ 2009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유지재단과 지교회 사이에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

재단법인 장학재단 공익법인 정관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단법인 장학재단 공익법인 정관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전환)에 따른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재단법인 ○○장학재단은 피청구인인 경기도○○교육지원청에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서, 2012. 6. 13.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전환)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허가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9. 10. 26일자 기본재산..

인허가대리 2016.12.3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