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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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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4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상병진단받아 장해급여 신청 부지급결정 처분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0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6년 1개월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1. 1. 18. “양측 소음성 난청·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1. 3. 10.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공단은 청구인에게 2021. 7. 2.과 2022. 12. 15. 각각 1·2차 특별진찰(이하“특진”이라 한다)을 받도록 한 후, 2023. 6. 1. 청구인의 1차 특진 결과의 청력손실측정값인 순음청력검사1) 기도청력역치(이하 “순음청력역치”라 한다)가 좌·우측 각각 34·35데시벨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근로자 석재가공공장 석공으로 근무 최초상병 후 추가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심해진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처분 가중장해등급 부지급처분 취소청구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약 27년간 석재가공공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1)에 재직 중이던 2018. 1. 30. “이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급성 인후두염”(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2. 5. 처분청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18. 5. 16. 최초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4)로 결정하고 장해보상일시금 19,893,310원(90,424.18원×2 0일)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에 계속 근무하던 중 2022. 2...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변형2형, 합병증 폐기종판단과 진폐증진단일 평균임금 기준 장해위로금 지급처분 진폐로 인한 장애위로금의 지급기준인 평균임금을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장해위로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2. 2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다가 2007. 7. 18. 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 합병증 폐기종(em) 등’으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은 2018. 6. 20.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제7급 진폐증 진단일(2007. 7. 18.) 기준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제7급과 제11급의 차액분 장해위로금 2,782만 8,900원을 지급하였다...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12. 14. 수로관 공사현장에서 강관 이동 중 실족하는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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