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산정에 대한 이의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에서 2004년부터 국방부 관리 국유지 ○○시 ○○면 ○○리 216-5 잡종지 2,027㎡, 같은 리 216-9 잡종지 3,05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0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백 8십만 원의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급해 왔으나 피신청인은 2012년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1년 사용료로 약 2천 7백만 원을 청구하였는바 과도한 사용료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산출 및 사용료 조정을 하였으나, 2011년 사용허가 갱신에 따라 사용료의 조정을 제외하였다. 3. 판단 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산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