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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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수용청구 9

공익사업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관련 법령의 내용

공익사업과 잔여지 매수 및 수용청구 관련 법령의 내용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

토지수용보상 2024.12.08

공익사업의 시행과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과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 보상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 대지로서의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

토지수용보상 2024.11.26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청구와 수용청구1. 신청원인  신청인은 광주 ◯구 (주소 생략1) 임야 0,00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13400분의 00000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초등학교 부지로 편입되면서 같은 동 (주소생략2) 임야 0,009㎡(이하 ‘이 민원 편입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주소 생략1) 임야 00㎡(이하 ‘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편입토지 중 신청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한 매수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은 여전히 이 민원 잔여지 중 신청인 지분(113400분의 00000. 00.0㎡. 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

토지수용보상 2024.08.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과 잔여지매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산 15-17 임야 3,817㎡(자연녹지지역), 같은리 산 15-34 임야 394㎡(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5 임야 2,602㎡(자연녹지지역), 같은 리 산 15-36 임야 7,349㎡(자연녹지지역)는 총 39,274㎡ 중에서 25,112㎡가 편입(같은 리 산 15-33) 되고 남은 토지로서 같은 리 산 15-34는 사업시행자가 면적이 작아 매수하겠다고 하므로 금회 이를 반영하여 수용하기로 하고, 같은 리 산15-17, 같은 리 산15-35, 같은 리 산 15-36은 각각 면적이 크나 이 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맹지가 된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대체 진출입로 설치비용 잔여지 매수..

토지수용보상 2020.12.22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공익사업과 일단의 토지의 의미와 잔여지 매수 수용재결신청과 손실보상 1필지의 토지 중 수용부분이 획지조건이나 환경조건에서 잔여지 부분보다 훨씬 우세하기는 하나 양자가 물리적 연속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이용상황도 모두 장기간 방치된 잡종지 상태로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 위 전체 토지가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수용법 제47조 소정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토지수용보상 2020.12.18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상 잔여지 가치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47조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때에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잔여지의 가격 감소가 토지 일부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용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상의 전원개발사업자가 위 특례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전선로 지지(지지) 철탑의 부지로 수용함과 아울러 전기사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그 잔여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을 가설(가..

토지수용보상 2020.12.02

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공익사업과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

토지수용보상 2020.04.23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편입과 잔여지 보상 및 잔여지매수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수용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관계 자료(지적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잔여지인 △△읍 △△리 000-0 대 156㎡(전체 170㎡, 편입 14㎡)는 편입비율이 8.2%에 불과하고 진․출입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과 25-30m 정도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형상 등으로 보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유없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 및 ◎◎감정평가법인..

토지수용보상 2020.01.17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잔여지수용 손실보상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잔여지수용 청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1. 사업시행자는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별지 목록 기재 토지(○○ ○○○ ○○면 ○○○리 ○○○ 전 630㎡ 외 2필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원으로 한다. 2. 신청인의 이의신청 잔여지중 ○○ ○○○ ○○면 ○○○리 ○○○ 전 389㎡ 외 1필지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다. 3. 수용의 개시일은 20○○. ○○. ○○.로 한다. 1. 이의재결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 00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건 도로사업(○○○○○ ○○-○○○ 도로건설공사)을 위하여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00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

토지수용보상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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