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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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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 6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

차량 자동차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등록 사유와 말소등록신청자동차 말소 등록 사유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법령상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그 소유권에 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 등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에 의한 자동차 말소 가.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한 경우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

인허가대리 2024.09.11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 이전신청과 필요 서류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인허가대리 2023.10.19

상속 공매 매각 법원경매 법원판결(강제이전) 법인합병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한 서류

상속 공매 매각 법원경매 법원판결(강제이전) 법인합병 등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한 서류 1.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 서류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조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포기자신분증 2. 공매로 인한 자동차 이전 서류 소유권이전촉탁서 매각결정통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등록청구서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3. 매각에 따른 자동차 이전 서류(관공서가 개인에게 매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불용처분공문 매각대금확인서 4. 법원 경매에 따른 이전 서류 매각허가결정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5. 법원판결(강제이전)에 의한 이전 서류 판결문정본 확정증명(송달증명) 6. 법인합병에 따른 이전서류 합병계약서/분할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대리 2022.01.13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담보 설정고 금전을 차용할 경우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하,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 날인)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 저당권 이전등록 (채권자 이전) -저당권..

인허가대리 2020.10.14

자동차 할부구입이나 금전대차로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자동차 할부구입이나 금전대차로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돈을 빌리면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변제가 완료되면 저당권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항,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 변경 말소 등의 절차와 필요 서류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구비서류 가. 공통사항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나. 추가사항 (1)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2)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위임장,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3)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인허가대리 2020.05.21

자동차 이전등록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자동차 이전등록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등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자동차 이전등록은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자동차의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자)는 반드시 법정기간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이전등록 기간​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등록관청은 소유자 사망의 경우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인허가대리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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