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임대차계약 5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

각종민원신청 2020.10.04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면 00리 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층,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부(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상실과 불법점유 여부와 건물명도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상실과 불법점유 여부와 건물명도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

생산시설확인 위한 해당 품목별 세부기준 및 자체기준표상 생산시설보유여부 확인

생산시설확인 위한 해당 품목별 세부기준 및 자체기준표상 생산시설보유여부 확인 1.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 상에 제시된 생산시설 보유 여부는 확인 대상업체의 제조공장 설비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품명별 세부기준에서 임차를 불허하거나 자체기준표에서 자체 소유라고 명시하였더라도 생산시설에 대하여 임차를 허용한다.2. 생산시설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감가상각대장 등)를 확인하며, 임차시설은 임차 증빙서류(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등)를 확인한다.3. 확인 방식은 해당 품명별 세부기준 또는 자체 기준표상의 시설과 증빙서류 및 현장설치 시설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시설의 실제 작동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설치 이후 장기간 경과 등 불..

행정처분 이의 2019.12.19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임야의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산지의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훼손되어 경작활동에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인 지목이 곧바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4.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농지원부등재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청대로 농지원부 작성을 이행하라.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 ★★동 산 60-1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경작에 따른 농지원부 등재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 토지가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인허가대리 2017.06.1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