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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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 11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위반건축물해당 법조문이행강제금의 금액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법 제11조,법 제14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법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법 제22조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3.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법 제42조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4. 건축선에..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건축법위반 건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처분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이다. 청구인은 2020. ○. ○○. 이 사건 건축물 ○층, ○층, ○층, ○층, ○층, ○○층을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바, 5층과 10층은 시정기한 내에 시정완료하였고 ○층, ○층 및 ○층은 청구인의 위반건축물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은 2021. ○. ○○. ○층 무단용도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

행정처분 이의 2023.08.24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장사무실이용과 이행강제할 의무 소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현장사무실이용과 이행강제할 의무 소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행정처분 이의 2022.08.03

주거환경개선사업자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주거환경개선사업자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연장신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서 2015. 3. 4.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시 ○○구 ○○동 ○○○-1번지 외 8필지 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9. 12. 31. 만료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시정요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동 0구역에 주택조합설립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주택사업 대행사인 000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주택사업 일체에 대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행사는 2018. 3. 16. 피청구인에게 00구 00동 000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피청구인은 신고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가 일반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반려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면적 000㎡의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하고, 2018. 8. 9.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2018. 9. 11. 시정촉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2018. 10. 11. 이행..

카테고리 없음 2020.07.10

임야에 허가없이 종중묘지 설치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임야에 허가없이 종중묘지 설치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00시 00구 00동 00-1, 0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에 허가 없이 종중묘지를 설치한 사실이 2014. 10월경 민원신고 및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5. 5. 11.「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함)에 따라 묘지 이전명령(2015. 11. 13까지) 및 과태료 80만원 처분을 하였으나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7. 11. 9. 이행강제금 5백만원 부과 처분하였으나, 2018. 11. 20. 이행강제금 5백만원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에는 130여기 묘지가 흩어져 있어 자연훼손, 관리 등 문제점이..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한 건물이 법원에서 허가 취소 된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6. 12. 27. 〇〇〇 외 〇〇〇명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3,002㎡, 서울 〇구 〇〇동 〇〇〇 대 738.9㎡ 지상에 위치한 1980년에 준공된 지하 〇층, 지상 〇층의 판매시설(〇〇〇〇〇〇 건물,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8. 증축허가를 받아 2개 층을 증축하고, 2014. 8. 13. 증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득하여 2개 층을 추가로 증축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증축허가처분이 2015. 8. 31.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취..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부 상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로 토지형질변경(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2017. 9. 2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9. 5.2. 청구 외 ○○○에게 매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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