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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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7

의료법위반 의원 치료경험담 작성 지시 소비자 현혹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 의원 치료경험담 작성 지시 소비자 현혹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 ○○○△호(○○동)에 소재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의원에서 치료 경험담을 작성ㆍ지시한다는 민원을 접수하여 2022. 5. 9. 이 사건 의원을 점검한 후 같은 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피청구인은 2023. 12. 1.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8.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2024. 2. 1.~2024. 3.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행정처분 이의 2024.12.16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및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치과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23. 4. 5. “청구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치과의사면허자격을 3개월 15일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구 의료법(2018. 8. 14. 법률 제157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2조, 제66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구 「의료법」(2018..

행정처분 이의 2024.02.22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한 행위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처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요양기관이 아닌 00센터에서 자연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진료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고, 처분청도 위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업무정지와 달리 부당이득금의 징수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므로 처분청을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생명의원..

의료보건요양 2020.02.11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의료기관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6. 23.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〇(〇〇동, 〇층 일부)에서 “〇〇〇〇〇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신고하고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8. 6. 25. 부산광역시로부터 보건복지부 및 (재)한국〇〇〇〇〇재단에서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사건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법한 의료광고 조치 요청을 받아, 2018. 7. 20. 사건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블로그에서 〇〇〇 및 〇〇〇 등 전문병원으로 소개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7. 24. 청구인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11. 22. 청구인에게 2개월(2017. 7. 1. ∼ 2017. 8. 31.)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6. 5. 29. 개정된 「의료법」제66조제6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으로부터 각 40만원씩 5회에 걸쳐 총 200만원을 취득하였는바,..

의료보건요양 2019.01.13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과대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정지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내용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 0구 000동 000-5번지 소재하는 000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혈수술, Propofo(최신 정맥마취제)을 주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05. 12. 12.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의료보건요양 2017.05.27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법위반 비도덕적 의료행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위반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무허가 비만치료주사제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국민의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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