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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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12

산업재해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의 순위 등

산업재해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의 순위 등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유족연금 등 군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군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상재해 중대한과실과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

협의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협의이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판시사항】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전사확인서 사망일자 추정력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판결). 【판시사항】 전투나 작전 수행 중 행방불명된 군인 등에 대하여 사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부대장이 임의로 지정한 날짜에 전사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전사확인서에 의하여 사망신고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사망일자 기재 부분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 지급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사건에 대하여 판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판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이혼후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유족연금 지급비지급대상결정처분 취소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은 1937. 2. 15.생으로 19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甲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구 군인연금법’은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 법률에 기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군인연금법 제8조 ..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유족연금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구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여부(소극) 및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같은 법 제72조의2 제2호에 정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 제2호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

군인연금법상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상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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