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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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면적 2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장사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10. 26. 00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임을 통보받고, 2011. 11. 21. 00시 00면 00리 00-1, 00-3번지내에 불법건축물(축사), 위반면적 567.89㎡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1. 12. 17일한)통보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2011. 12. 21. 2차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2. 1. 21일한)통보함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2012. 3. 16. 이행강제금 5,508,8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행벌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인 2014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3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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