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장사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10. 26. 00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임을 통보받고, 2011. 11. 21. 00시 00면 00리 00-1, 00-3번지내에 불법건축물(축사), 위반면적 567.89㎡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1. 12. 17일한)통보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2011. 12. 21. 2차 시정명령(자진철거기한 2012. 1. 21일한)통보함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사전절차를 거쳐 2012. 3. 16. 이행강제금 5,508,86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