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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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처분 10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버스 택시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행정처분 이의 2023.12.21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0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9.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3.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이던 사람으로 2002. 4.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9. 7. 31.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운전면허취소 2022.01.10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알콜수치 0.08% 이상인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정지처분의 감경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9. 24.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인이던 사람으로 2002.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7. ..

운전면허취소 2020.05.01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4.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2. 1.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경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2. 3. 17. 속도위반, 2..

운전면허취소 2019.03.18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취소처분 절차 하자 취소 시정권고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음주측정거부 사전통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권고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5. 5. 7. 신청인에게 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2015. 5. 7. 신청인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한 진술을 받지 않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니,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관계기관(○○경찰서장)의 2014. 9...

운전면허취소 2017.03.2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의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5.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

운전면허취소 2017.03.12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3. 8. 13.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3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에게 한 2013. 10. 7.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1. 사건..

운전면허취소 2017.03.01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취소처분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취소천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이 적성검사기간(2007. 12. 9. ~ 2008. 6. 8.)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1.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6. 9.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11.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1. 10. 24.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14일간 0000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이 사건 처분 결정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 1..

운전면허취소 2017.02.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및 감경 기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자동차운전면허처분의 감경 기준 가.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운전면허취소 2017.02.05

음주운전과 음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7.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온스 경북지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1989.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 4. 중앙선 침범, 2001. 4. 27. 지정차로 위..

운전면허취소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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