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728x90

용도변경 9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개발제한구역 허가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 등 이행강제금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2..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할 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6537-1, 잡종지, 840㎡(이하 “사건토지”라 한다)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두 차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후 2012. 12. 31. 2012년도 정기분 이행강제금 13,797,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동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소유자로서, 201○. ○. ○.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가 200○. ○.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증축허가 당시 확보도로로 사용승인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 ○. ○. 청구인에게 지목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주택 담장 안에 위치하여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용형태에 따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야 한다..

인허가대리 2018.03.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7. 서울시 △△△구 ○○○로 ○○다길 9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 2면(31.85㎡)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2014. 2. 04. 11,76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차장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2013. 12. 31. 개정 신설된 것..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시 ○○○구 ○○○○길 5 청구인 소유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다중주택에서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1. 1. 5.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재차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2013.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5,640,36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 12. 9. 시정조치 기한에 대해..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수도법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시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이 다르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주택의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인허가대리 2017.06.17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증축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증축허가를 한 이후 대법원의 증축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위반함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나,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그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증축허가 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주 문 1. 청구인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 및 △△△의 청구를 인용한다. 가. 당사자들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7.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시정명령과 2015. 12. 9.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449,300원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동 ◇◇◇번지에 건축허가(1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117.48㎡, 제2층 : 단독주택 118.12㎡, 제3층 :단독주택 97.21㎡, 제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91㎡)를 득하였고, 2006. 3.19.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6. 5. 8. 00남도 ▷▷시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건축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승인․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위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