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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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5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

일용직 근로자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발 움직이다 통증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업무장 재해 산재요양급여 지급신청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00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3. 4. 21. 10:00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1)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발을 움직일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통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5. 3.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같은 해 5. 16.처분청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 의료급여의 실시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 취소청구【판시사항】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

의료보건요양 2025.01.27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청구 5년 시효소멸 해당여부 심사청구1. 최초 신청경위 청구인은 2018.3.1.일에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나 퇴직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급여청구권 소멸되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2023.8.7.일 퇴직급여 청구하였다. 2. 공단 처분이유 공단은 청구인이 출국하기 전인 2020년부터 공단은 LMS, 이메일, 학교기관 안내 등으로 총 32회 안내하였으며, 국외이주자로 분류된 이후에는 학교기관을 통한 안 내와 LMS 발송결과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청구인의 퇴직급여(퇴직일 시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퇴직급여 청구서 반송 재심 청구이유 청구인은 시효 소멸 전인 2022.2.9.일 배우자의 미국파견..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한 행위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처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의료기관이 아닌 부속센터에서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청구와 부당이득금징수 통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나, 요양기관이 아닌 00센터에서 자연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진료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담당자들이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고, 처분청도 위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업무정지와 달리 부당이득금의 징수처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므로 처분청을 명확히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생명의원..

의료보건요양 2020.02.11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보과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여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12.9.28. 청구인에게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9.28. 청구인에게 한 1억 9,947만 3,2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의료보건요양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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