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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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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2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지하철 청소업무 퇴직 후 자해행위 사망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인데,  망인은 00.00.경 ‘C지부 D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지하철 E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00.00.부터 휴직을 하였는데00.00.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였다.라. 청구인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하였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0.00. 청구인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공무원 유족보상금비급처분취소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허혈성심근경색의 공무관련성을 부정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가. 원고는 2011년부터 ○○면사무소에서 문화제지원업무를 수행한 후 18:00부터 22:00경까지 인근 식당과 노래방에서 소속직원 및 주민들과 행사 뒤풀이 회식을 하고 22:15경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08:0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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