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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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확인 10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하여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하여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O OO길 OO(OO동)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OOOO OOO’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OOOO. O. O. OOOO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 O. OO. OO:OO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OOO(O, OO세)에게 주류를 제공·판매(1차)하여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OOOO. O. OO.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O개월(OOOO. O. OO. ~ OOOO. O. OO.)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00 ○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온 자로서, 2021. ○. ○. ○○:○○ 경 청소년 OOO(남, ○○세) 등 8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소주 3병, 맥주 3병)를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 ○. ○○. ○○:○○경 이 사건 청소년 등 남자 8명이 방문하였다.  이 청소년들은 청구인의 어머니께 인사를 한 후, 족발..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 청소년 담배판매 검찰청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구 ○○○ 소재‘○○○○○’을 운영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광주○○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

숙박업소 미성년 남녀 혼숙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취소청구1) 관련 법리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대법원 20l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한 ..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담배소매인 담배사업법위반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기소유예처분 영업정지 1월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로서, 20○○. ○○. ○○. ○○:○○경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하‘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00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 등을 근거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시 가게를 보던 청구인의 배우자 ○○○이 잠시 가게를 비우면서 ○○○의 부탁을 받고 ○○○의 지인 ○○○이 대신 마트를 관리하였다.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신체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 구..

행정처분 이의 2023.08.23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소년 주류제공 신분증 미확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자이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주류 제공)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 후,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고, 청구인에게 당초 예정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2분의 1을 경감하여“영업정지 1개월”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 여자 손님 1명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임을 확인하였고 같이 온 1명은 친구라고 하여 당연히 성년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다. 몰래 들어 온 2명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접객업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접객업자의 미성년자 주류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구 00동에서 “0000”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2)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처분과 감경 음식점을 운영 중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관할 검찰청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청소년들이 성년을 2달 남짓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살펴서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로, 21:00경 미성년자인 ○○○(18세, 남)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법 제37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일반음식점 운영중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인 장◯◯(18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서장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O로 OO번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11. 28. 22:00경 청소년 김〇〇(여, 18세)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O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3.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6. 4. 11. ∼ 2016. 6. 9.) 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2016. 4. 4.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해당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며 본인들이 대학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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